육아휴직 급여 인상: 소득 걱정 없이 육아에 전념하세요!✅

정부는 2025년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기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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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2025년 육아휴직 급여 제도 차이점


2025년에 도입될 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2024년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변화가 있습니다. 


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2024년: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이 15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특례 제도를 통해 최대 45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100만 원 더 인상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상은 특례 없이도 일반 육아휴직 급여에서 적용됩니다.


② 사후지급금 폐지


• 2024년: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는 사후지급금으로 지급되며,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됩니다.


• 2025년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가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이는 육아휴직 중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③ 새로운 급여 체계 


• 2024년: 일반적인 급여 체계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부모육아휴직제 특례로 첫 6개월 동안 급여 인상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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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새로운 급여 체계가 도입되며,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25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은 월 200만 원, 남은 6개월은 월 160만 원 상한으로 설정됩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부모들이 소득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④ 단기 육아휴직


• 2024년: 1년간의 육아휴직을 최대 2회에 걸쳐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이 허용되며,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2회에서 3회로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부모들이 필요에 따라 더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핵심 차이점 요약


급여 상한액의 인상 :  2024년의 150만 원에서 2025년의 250만 원으로 인상.

사후지급금의 폐지 :  2024년까지는 일부 금액이 복직 후 지급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휴직 중에 전액 지급.

새로운 급여 지급 체계 : 2025년부터는 초기 3개월에 더 높은 급여가 지급되고 이후 단계적으로 감소하는 방식 도입.

유연한 사용 방식 : 2025년부터는 2주 단위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지고, 분할 사용 횟수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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