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기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예정입니다.
2024년,2025년 육아휴직 급여 제도 차이점
2025년에 도입될 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2024년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변화가 있습니다.
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 2025년: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100만 원 더 인상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상은 특례 없이도 일반 육아휴직 급여에서 적용됩니다.
② 사후지급금 폐지
• 2024년: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는 사후지급금으로 지급되며,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됩니다.
• 2025년: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가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이는 육아휴직 중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③ 새로운 급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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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단기 육아휴직
• 2024년: 1년간의 육아휴직을 최대 2회에 걸쳐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이 허용되며,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2회에서 3회로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부모들이 필요에 따라 더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핵심 차이점 요약
① 급여 상한액의 인상 : 2024년의 150만 원에서 2025년의 250만 원으로 인상.
② 사후지급금의 폐지 : 2024년까지는 일부 금액이 복직 후 지급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휴직 중에 전액 지급.
③ 새로운 급여 지급 체계 : 2025년부터는 초기 3개월에 더 높은 급여가 지급되고 이후 단계적으로 감소하는 방식 도입.
④ 유연한 사용 방식 : 2025년부터는 2주 단위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지고, 분할 사용 횟수도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