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할 수 있는 사실 저는 안타깝게 아이가 크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일만 열심히 하시고 정작 아이를 잘 키우지 못했습니다! 많이 후회도 되는 마음에 이 글을 써서 도움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아래를 통해서 바로 신청가능하십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구비서류


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서식👉


②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육아휴직 확인서 서식👉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예를 들어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④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참고하셔서 편하시는 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육아휴직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①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


개인서비스 선택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 선택 후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오프라인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육아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혹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 인력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합니다.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 자녀 1명이면 아빠도 육아휴직 1년 사용 가능하고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① 육아휴직 신청 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② 회사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경우에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급여 일반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은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최대 월 150만원, 최소 월 70만원)





육아휴직 급여 특례 (6+6 부모육아휴직제)

('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에, 육아휴직 첫 6개월 동안에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450만원)


1개월 : 각각 월 상한 200만원 지원 

2개월 : 각각 월 상한 250만원 지원

3개월 : 각각 월 상한 300만원 지원

4개월 : 각각 월 상한 350만원 지원

5개월 : 각각 월 상한 400만원 지원 

6개월 : 각각 월 상한 450만원 지원 


7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80%, 월 150만원 상한)로 적용합니다.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하실 경우에 육아휴직 첫 3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50만원)

※ 4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 적용 (통상임금 80%, 월 150만원 상한)로 적용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해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달 신청할 필요 없이, 정해진 기간 동안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A

① 육아휴직급여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을 경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 1년입니다. 


③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갈 수 있나요?

- 신청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육아휴직을 신청 가능합니다. 

※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집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