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 안 받으면?

'국가건강검진'은 우리 모두가 무료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며, 이 검진을 통해 심각한 질병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올해 저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조회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연말까지 건강검진 안 받으면 근로자 최대 300만 원 사업주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 건강검진대상자 조회👉



2024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1. 2024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확인하기 

2024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 (0,2,4,6,8)인 분들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검진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2022년,2023년에 검진을 받지 않은 분들이 2024년 검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만 40세, 만 66세와 같은 특별 검진 연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밀검진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

 피부양자 

20세 이상

 직장가입자

사무직 / 비사무직은 전체

 의료급여수급자 

19~64세 



이를 보고 더 헷갈리신 분들도 많아서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은 바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가셔서 건강검진 대상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면 개인별로 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4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2024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②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The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 앱인 'The건강보험'을 이용해 보다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하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인증만으로 대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4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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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앱 다운로드 👉




2. 검진 항목과 주의사항


국가건강검진의 항목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일반 검진 항목

• 기초검사

신장, 체중, 비만도, 혈압 등 기본적인 신체 측정

• 혈액검사

간 기능, 콜레스테롤, 혈당 등 주요 혈액 성분을 검사하여 각종 질병의 가능성을 파악

• 소변검사

신장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검사로, 소변 내 단백질 및 혈액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 흉부 엑스레이

결핵이나 폐 관련 질환의 초기 징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특별 검진 항목 


만 40세 이상, 만 66세에는 추가적인 항목인 포함된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40세에는 위암 검진이 필수 함목으로 포함되고, 만 66세에는 인지기능 검사가 추가됩니다. 

또한 성별에 따라 유방암 검사(여성)와 전립선암 검사(남성)가 특정 연령에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검사항목 자세히 알아보기👉


건강검진 검진병원 찾기👉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 가능한 질환


국가 건강검진은 다양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시작하면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 검진을 통해 위암, 간암, 대장암 등 주요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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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안 받으면?

만약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으며, 만약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근로자에게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바쁜 일과 중에 시간을 내어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직장은 직원들의 건강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전염병 예방 등의 이유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년에 한 번, 현장직 근로자의 경우 매년 한 번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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