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은 우리 모두가 무료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며, 이 검진을 통해 심각한 질병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올해 저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조회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연말까지 건강검진 안 받으면 근로자 최대 300만 원 사업주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2024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확인하기
대상자 조회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②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The 건강보험'
2. 검진 항목과 주의사항
국가건강검진의 항목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일반 검진 항목
• 기초검사
신장, 체중, 비만도, 혈압 등 기본적인 신체 측정
• 혈액검사
간 기능, 콜레스테롤, 혈당 등 주요 혈액 성분을 검사하여 각종 질병의 가능성을 파악
• 소변검사
신장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검사로, 소변 내 단백질 및 혈액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 흉부 엑스레이
결핵이나 폐 관련 질환의 초기 징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특별 검진 항목
만 40세 이상, 만 66세에는 추가적인 항목인 포함된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40세에는 위암 검진이 필수 함목으로 포함되고, 만 66세에는 인지기능 검사가 추가됩니다.
또한 성별에 따라 유방암 검사(여성)와 전립선암 검사(남성)가 특정 연령에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 가능한 질환
국가 건강검진은 다양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시작하면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 검진을 통해 위암, 간암, 대장암 등 주요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안 받으면?
만약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으며, 만약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근로자에게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바쁜 일과 중에 시간을 내어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직장은 직원들의 건강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전염병 예방 등의 이유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년에 한 번, 현장직 근로자의 경우 매년 한 번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이 해당됩니다.